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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계산기

교통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합니다.

40,000원
과태료
30,000원
범칙금
15점
벌점

전체 위반 항목 참고표

위반 유형과태료범칙금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40,000원30,000원15점
속도위반 20~40km/h70,000원60,000원15점
속도위반 40~60km/h100,000원90,000원3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130,000원120,000원60점
신호위반70,000원60,000원15점
주정차 위반50,000원40,000원0점
안전벨트 미착용30,000원30,000원0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70,000원60,000원15점

2026년 과태료/범칙금 계산기 — 위반 유형별 금액과 벌점 총정리

과태료/범칙금 계산기는 교통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단속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경찰관 현장 단속 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으므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납부가 금액상 유리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 핵심 차이

구분과태료범칙금
단속 방식무인카메라, 주민신고 등경찰관 현장 단속
부과 대상차량 소유자운전자 본인
벌점없음있음(위반별 15~60점)
금액상대적으로 높음상대적으로 낮음

속도위반 구간별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
20km/h 이하4만 원3만 원15점
20~40km/h7만 원6만 원15점
40~60km/h10만 원9만 원30점
60km/h 초과13만 원12만 원60점

기타 주요 위반 항목

위반 유형과태료범칙금벌점
신호위반7만 원6만 원15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7만 원6만 원15점
안전벨트 미착용3만 원3만 원0점
주정차 위반4~5만 원4만 원0점

벌점 누적과 면허 처분 기준

벌점은 위반 종류에 따라 15~60점이 부과됩니다. 1년간 벌점 합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1점 = 1일 정지) 처분을 받고, 누산점수 121점 이상(1~3년 내)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60km/h 초과 속도위반 1회(60점)만으로 1년 내 면허정지 기준에 근접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과태료가 2~3배 가중되고 벌점도 2배로 적용됩니다.

납부 절차와 자주 하는 실수

  •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미납 시 매월 3% 가산금(최대 75% 추가)이 부과됩니다.
  • 사전 납부(의견 진술 기한 내)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감경 기회가 사라집니다.
  •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연 10점 적립)를 미리 모아두면 벌점 상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과속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걱정된다면 자동차 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장거리 이동 전 비용 계산은 운행 거리 계산기, 차량 유지비 전체 파악은 자동차세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세요.

참고 자료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위반 유형별 과태료/범칙금 기준
  • 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위 금액은 2026년 도로교통법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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