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도구모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금액, 왜 연봉과 이렇게 다를까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전(gross) 금액입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이른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그리고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월급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된 뒤에야 우리 계좌에 입금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4월 현재 공시되어 있는 요율을 기반으로,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항목별로 얼마가 빠지고 얼마가 남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 적용 요율과 근거 법령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4.5%) 부담하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총 7.09% 중 근로자 몫 3.545%가 원천징수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과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 0.9%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6%~45%)을 기준으로 하되 월 급여에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며,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15%와 기본공제 150만원을 간소화 적용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부양가족 1인 기준)

세전 연봉세전 월급월 공제 합계월 실수령실수령률
3,000만원약 250만원약 24만원약 226만원약 90%
4,800만원약 400만원약 60만원약 340만원약 85%
6,000만원약 500만원약 82만원약 418만원약 83%
8,000만원약 667만원약 128만원약 539만원약 81%
1억원약 833만원약 196만원약 637만원약 76%

위 수치는 비과세 수당 없이 순수 과세 대상 급여만으로 계산한 간소화 값이며, 부양가족 수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받은 세전 연봉을 현재 월 실수령액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여 실질 인상폭을 확인합니다.
  • 연봉 협상 전: 회사가 제시하는 인상률이 세후 기준으로 체감상 얼마나 되는지 역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대출 DSR 계산 전: 실제 상환 가능한 원리금은 세후 가용 소득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자산 계획: 첫 1년 치 실수령액 총합을 파악해 고정지출·저축·투자 비율을 설계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첫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표시된 경우 실제 월 실수령 기준 급여는 연봉의 11/13 또는 12/13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급여 구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식대(월 2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4대보험과 소득세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셋째,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므로 연말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최종 정산됩니다. 넷째, 건강보험은 매년 4월 보수월액 산정 후 전년도 보수총액 대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4월 급여에서 일시적으로 공제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연봉 협상 시 성과급 비중이 커진 경우 월 고정 실수령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고정급과 변동급을 분리해서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연말에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공제 항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퇴직을 고려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산정해 보세요. 프리랜서 전환을 검토한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비교해 실수령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유의

보험료 요율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매년 공표되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2026년 4월 기준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로,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비과세 수당·성과급·연말정산 결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