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기본값: 오늘 (2026-04-18)
연차관리 계산기 -- 사업자가 놓치면 안 되는 연차 발생·수당 지급 의무
직원 1명이라도 두고 있는 사업주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노무 이슈가 연차 관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 잔여 연차, 연도별 상세 내역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기간 | 발생 일수 | 조건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 1년 이상 | 15일 | 전년도 80% 이상 출근 |
| 3년차 | 16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차 / 7년차 | 17일 / 18일 | 2년 단위 +1일 |
| 21년차 이상 | 25일 (상한) | 법정 최대치 |
공식: 연차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법률 원칙):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연차를 산정합니다. 직원마다 기준일이 달라 관리가 복잡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실무 관행): 1/1~12/31 회계연도에 맞춰 일괄 산정합니다. 입사 첫해와 전환 시점에 비례 계산이 적용되며,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관리 편의를 위해 이 방식을 채택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과 사용 촉진 제도
미사용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1일 수당 = 1일 통상임금. 월급 300만 원(주 40시간)이면 통상시급은 약 14,423원, 1일 수당은 약 115,385원입니다. 연차 5일 미사용 시 약 5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 촉진 절차(사업자 방어 수단): 연차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근로자에게 10일 내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미지정 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는 3단계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절차를 생략하면 면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전 시나리오
시나리오: 2023년 3월 1일 입사, 기준일 2026년 4월 18일. 근속 약 3년 1개월.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누적 46일 발생. 올해(3년차) 16일 중 사용 8일이면 잔여 8일. 퇴직 시 미사용 8일 x 1일 수당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 -- 법적 의무 위반
- 회계연도 전환 시 비례 계산을 하지 않아 연차가 줄어드는 것 --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위법
-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구두로만 진행하는 것 -- 서면 기록이 없으면 무효
- 퇴직 시 잔여 연차 수당을 퇴직금과 혼동하는 것 -- 별도 정산 필요
함께 활용하면 좋은 도구
퇴직 시 연차수당과 함께 퇴직금을 정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항을 명시할 때는 근로계약서 생성기가 유용합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고용노동부 “연차 유급휴가 업무 매뉴얼” (2025년 개정판)
* 2026년 기준 법령 적용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