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생성기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단계별로 입력하여 자동 생성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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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생성기 -- 근기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첫 직원을 뽑을 때, 많은 사업주가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대충 채워넣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생성기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4가지 유형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단계별 입력으로 자동 생성합니다. 2026년 기준 전자근로계약서(전자서명법 적용)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생성된 계약서를 전자서명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필수 항목 | 구체적 내용 | 이 생성기 |
|---|---|---|
| 임금 | 기본급, 수당, 상여금의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 | 포함 |
| 소정근로시간 |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 | 포함 |
| 휴일 | 주휴일, 근무일 명시 | 포함 |
| 연차유급휴가 | 근기법 기준 부여 여부 | 포함 |
| 계약기간 (기간제) | 시작일~종료일 | 포함 |
| 사회보험 | 4대 보험 적용 여부 | 포함 |
계약 유형별 핵심 주의사항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해고제한 규정(근기법 제23조)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통상 3개월)을 명시하되,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갱신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타임: 근기법 제18조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퇴직금 적용 제외. 그러나 15시간 이상이면 시간 비례 적용됩니다.
일용직: 1일 단위 계약이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소규모 카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유형 선택, 시급 10,360원(2026년 추정 최저시급), 주 3일, 근무시간 10:00~16:00,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 생성 후 인쇄하여 2부 서명, 각 1부씩 보관.
시나리오 2 -- 스타트업 정규직 개발자: 정규직 유형, 기본급 400만 원 + 수당 20만 원, 주 5일 09:00~18:00, 4대 보험 전체 적용. 전자서명 플랫폼(모두싸인, 이싸인 등)에 업로드하여 전자계약 체결.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 -- 교부 의무 위반
-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기재하는 것 -- 2026년 시급 기준 확인 필수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는 것 -- 위법
- 계약직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모르는 것
관련 도구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간이계약서 생성기가 적합합니다. 직원 연차 관리에는 연차관리 계산기, 퇴직 정산에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2025년 개정판)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 본 생성기는 참고용이며, 사업장 특수 상황에 맞는 법적 검토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