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기본값: 오늘 (2026-04-18)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포함
퇴직금 계산기 --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퇴법 기준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근퇴법)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세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 퇴직금을 자동 산출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적 근거: 근퇴법 제8조)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역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일)
여기서 “최근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반면 경조사비,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임의적 일시 지급금은 제외됩니다.
실제 수치 예시
| 근속 | 월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 퇴직소득세 | 실수령 |
|---|---|---|---|---|
| 1년 | 300만 | 약 296만 | 0원 | 약 296만 |
| 3년 | 350만 | 약 1,035만 | 약 2만 | 약 1,033만 |
| 5년 | 400만 | 약 1,973만 | 약 25만 | 약 1,948만 |
| 10년 | 500만 | 약 4,932만 | 약 130만 | 약 4,802만 |
* 퇴직소득세는 간이세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장기 근속자일수록 유리합니다. 5년 이하 근속 시 연 100만 원 공제, 5~10년은 연 200만 원 공제, 10~20년은 연 25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관점: 퇴직금 지급 시 주의사항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전환: 2012년 이후 퇴직연금(DB형/DC형) 가입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 계획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최근 3개월 임금”에 비정기적 보너스를 포함시키는 것 -- 정기적 상여금만 포함
- 퇴직일을 포함/미포함 기준으로 근속일수를 잘못 세는 것
-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것
- 14일 지급 기한을 넘겨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
함께 활용하면 좋은 도구
연차 미사용 수당을 함께 정산하려면 연차관리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퇴직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시킬 때는 근로계약서 생성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지침
- 국세청 퇴직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기준)
* 퇴직소득세 간이세액은 2026년 기준 추정이며,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