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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예금 이자 계산기

적금과 예금의 만기 이자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구조적 차이

정기예금(Time Deposit)은 약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일시에 예치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일괄 수령하는 상품이고, 정기적금(Installment Savings)은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분할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3.5~4.0%, 정기적금은 연 3.5~5.0%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보다 0.2~0.5%p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 소득세 14%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 산출 공식과 변수 정의

정기예금 만기이자: Ideposit = P × r × (m ÷ 12). P는 예치금(원금), r은 연이율(소수), m은 기간(개월). 정기적금 만기이자: Isavings = A × (r ÷ 12) × (m × (m + 1) ÷ 2). A는 월 납입액, r은 연이율(소수), m은 납입 개월 수. 이 공식은 첫 달 납입분은 m개월,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의 이자가 적용되는 등차수열 합으로부터 유도 됩니다. 세후 이자는 I × (1 − 0.154)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금리대별 만기 수령액 예시

상품조건세전이자세후이자만기수령액
정기예금1,000만원, 3.5%, 12개월350,000원296,100원10,296,100원
정기예금5,000만원, 4.0%, 24개월4,000,000원3,384,000원53,384,000원
정기적금월 50만원, 4.5%, 12개월146,250원123,728원6,123,728원
정기적금월 30만원, 5.0%, 36개월832,500원704,295원11,504,295원
정기적금(비과세)월 100만원, 4.0%, 24개월1,000,000원1,000,000원25,000,000원

활용 시나리오

  • 비상금 운용: 3~6개월 단기 정기예금으로 즉시 해지 가능한 유동성 확보
  • 목돈 마련: 24~36개월 정기적금으로 결혼자금, 주택청약, 전세보증금 준비
  • 노후 대비: 5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최대 5천만원 한도) 적극 활용
  • 금리 상승기 대응: 6개월 단위 재예치로 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

비과세 제도 및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은 예탁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일몰 예정이므로 연장 여부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첫째, 적금 이자 과대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 12개월 × 4%"를 단순 원금 1,200만원에 4% 적용하여 48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첫 달만 12개월치 이자가 붙으므로 약 26만원 수준입니다. 둘째, 중도해지 이율 손실입니다. 대부분 약정이율의 30~50%만 적용되며, 6개월 미만 중도해지는 연 0.1~0.5% 수준입니다. 셋째, 예금자보호 한도 착각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인당 동일 금융기관 기준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보호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자금은 복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 합니다.

관련 도구 및 공식 출처

관련 도구: 복리 계산기(장기 재투자 효과), 퍼센트 계산기(세율 역산), 보험료 계산기.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파인(FINE) 금융상품통합 비교공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국세청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본 수치는 2026년 4월 기준 추정이며, 실제 금리와 세율은 상품별·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