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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주휴시간: 8.0시간 (주휴수당: 80,240원/주)
일급
80,240원
8.0시간 기준
주급
481,44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86,240원
약 208시간 기준
연봉
25,034,880원
월급 × 12개월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7월 고시)입니다. 이 금액은 업종, 지역,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월급제로 계약했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예요?”인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48 × 52) ÷ 12 ≈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기준 금액표(2026년 시급 10,030원)

항목계산식금액
시급법정 최저10,030원
일급(8시간)10,030 × 880,240원
주급(주 40h + 주휴 8h)10,030 × 48481,440원
월급(209시간)10,030 × 2092,096,270원
연봉월급 × 1225,155,240원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산입되므로 기본급이 낮더라도 실제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식대가 있으면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됩니다.
  • 수습 기간 감액(90%)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에게만, 최대 3개월만, 단순노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주방보조 등은 감액 불가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적용이 제외되므로 월급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최저임금법 제11조, 제31조) 대상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1. 구직자가 월급 210만 원 공고를 보고 “주휴 포함 최저임금인가?” 판단할 때.
  2. 소상공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전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미리 점검할 때.
  3. 인사 담당자가 주 32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급여를 산정할 때(209시간이 아닌 주 32×52/12 = 약 139시간 기준).
  4. 프리랜서가 계약 단가를 시급으로 환산해 본인 노동 단가를 비교할 때.

연결 도구

시간제 근로자의 실제 주휴수당과 세후 실수령액까지 보고 싶다면 알바 급여 계산기를, 연장/야간/휴일근로까지 포함한 수당 계산이 필요하다면 야근수당 계산기를 함께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및 주의

근거 법령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입니다. 고시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발표를 따르고 있으며, 본 숫자는 2026년 기준이므로 매년 7~8월 신년도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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