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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기

시급과 야근 시간을 입력하면 야근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말하는 가산수당

야근수당, 정확히는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한 법정 수당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점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가산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나뉘며, 하나의 근로 시간에 두세 가지 사유가 중복되면 가산분도 중복 적용됩니다.

가산율 정리(2026년 4월 시행 기준)

구분적용 조건지급 배율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통상시급 × 1.5
야간근로22:00 ~ 다음날 06:00통상시급 × 0.5 가산
휴일근로(8h 이내)주휴일/공휴일 근로통상시급 × 1.5
휴일근로(8h 초과)8시간 초과분통상시급 × 2.0
연장 + 야간 중복22시 이후 연장근로통상시급 × 2.0

월급 300만 원 직장인 기준 시뮬레이션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시간 ≈ 14,354원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몇 가지 상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평일 19시~21시 연장근로 2시간 → 14,354 × 1.5 × 2 ≈ 43,062원
  • 평일 22시~24시 연장+야간 2시간 → 14,354 × 2.0 × 2 ≈ 57,416원
  • 토요일(무급휴무일, 연장 처리) 8시간 근무 → 14,354 × 1.5 × 8 ≈ 172,248원
  • 일요일(주휴일) 10시간 근무 → 8h 분 172,248원 + 8h 초과 2h 분 57,416원 = 약 229,664원
  • 한 달 연장 20h + 야간 10h + 휴일 8h → 합계 약 674,638원의 가산수당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토요일은 휴일이니까 휴일수당”이라는 오해. 회사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규정돼 있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휴일근로가 되려면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가산수당이 알아서 포함된다는 오해.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상 포함 시간을 넘기면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3. 휴게시간 미반영.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가산 계산 시 빼야 합니다.
  4. 통상시급 산정에서 정기상여금/고정수당을 누락.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다 판례).

체불이 발생했을 때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므로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사내 메신저 대화, 보안카드 출입기록, 업무 이메일 시각, 교통카드 찍힌 시간 등이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기,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세후 실수령액은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49조(임금채권 시효)를 근거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따릅니다.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 분쟁 시에는 전문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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