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기
시급,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어디서부터 꼼꼼히 봐야 할까
편의점, 카페, 배달, 학원 보조 같은 시간제 일자리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주휴수당이 빠졌다”, “세금이 너무 많이 떼였다” 두 가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근무 패턴만 넣으면 주급 → 월급(세전) → 원천징수 3.3% →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뽑아주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에 얼마나 남는지’를 미리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2026년 4월 현재 기준 시급은 최저임금 10,030원이지만, 업종과 경력에 따라 실제 제시되는 시급은 11,000~14,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주휴수당의 ‘15시간의 벽’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인 학생 알바는 주휴수당으로 시급 × 4시간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주 14시간(예: 하루 2시간 × 7일 또는 주말 7시간 × 2일) 근무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케이스별 계산(시급 11,000원 가정)
| 근무 패턴 | 주휴수당 여부 | 월 세전 | 월 세후(3.3%) |
|---|---|---|---|
| 주 5일 × 4h (주 20h) | 적용 | 약 1,147,800원 | 약 1,109,922원 |
| 주 5일 × 8h (주 40h) | 적용 | 약 2,295,600원 | 약 2,219,843원 |
| 주말 2일 × 7h (주 14h) | 미적용 | 약 669,130원 | 약 647,048원 |
| 주 3일 × 6h (주 18h) | 적용 | 약 1,032,990원 | 약 998,902원 |
월 환산은 주급 × 4.345주(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 시의 세율이며, 근로소득 신고 시에는 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세금 처리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1개월 미만 일용직이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일부와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소득 3.3%”로 떼는 사업장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용역계약으로 처리된 것인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 진정으로 근로소득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이 기본공제를 넘지 않는 학생 알바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혹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를 통해 원천징수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 “시험 기간이라 한 주 쉬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 그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해당 주 주휴는 미발생합니다.
- “점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시급 역산 시 주휴분을 포함해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주휴 포함 11,537원 미만이면 위반 소지.
-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연결 도구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검증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기, 야간/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이 궁금하다면 야근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안내
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18조(단시간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세율), 고용노동부 ‘알기 쉬운 임금정보’ 2026년 4월판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 분쟁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