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과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의 가장 큰 기둥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4.5%)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생애주기별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이 민간 개인연금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A값, B값, 그리고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재평가 평균소득월액인 B값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기본연금액은 (A값 + B값) x (1 + 0.05 x n/12) x 소득대체율 형태의 공식을 따르며, 2026년 현재 2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약 41.5%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8년까지 40%로 점진 인하). A값은 매년 조정되며 2024년 기준 약 2,989,237원이 고시되었고, 2025년 A값은 이보다 소폭 상승한 값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별 예상 수령액 (월 기준, 현재가치)
| 본인 평균소득월액(B)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200만원 | 약 27만원 | 약 52만원 | 약 76만원 | 약 101만원 |
| 300만원 | 약 32만원 | 약 62만원 | 약 91만원 | 약 121만원 |
| 400만원 | 약 37만원 | 약 72만원 | 약 107만원 | 약 142만원 |
| 553만원(상한) | 약 45만원 | 약 87만원 | 약 130만원 | 약 172만원 |
위 수치는 단순 산정식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매년 A값 조정, 물가상승률 반영, 소득 재평가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선(2025년 기준 약 5,530,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수령 개시 나이와 조기·연기 선택
- 1952년생 이전: 만 60세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수령.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으나 1년당 6%씩 감액(최대 30% 감액)되며 선택 후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연기연금: 최대 5년 늦출 수 있으며 1년당 7.2%씩 증액(최대 36% 증액)되어 장수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단이 됩니다.
- 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가입이 필수이며, 미달 시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세 가지 제도
첫째, 추납(추후납부)은 실직·휴직·군복무 등으로 미납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로, 최대 10년 분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며,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65세 전까지 가입을 연장해 10년 가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자녀 출산 또는 병역 이행에 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함께 살펴볼 도구
현재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차감되는지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퇴직연금 가입자의 예상 수령액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종합소득 신고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및 주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또는 공단 콜센터 1355에서 공단 DB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4월 현재 공표된 기준소득월액과 간소화된 연금산정식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평가율, A값 조정, 물가연동, 기초연금과의 연계 감액 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노후 설계 시에는 국민연금(1층) 외에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을 함께 구성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