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무기간과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월급여 (세전, 원)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후불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의무화된 금전입니다. 정규직 여부, 직급, 사업장 규모, 퇴직 사유(자진 퇴사·권고사직·해고)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평균임금 기반 계산 공식 이해하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의 공식을 따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으로,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 식대·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반면 경조금, 일회성 포상금,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최저 보장 규정(근기법 시행령 제6조)도 있습니다.
케이스별 퇴직금 예상액
| 근속 | 월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
| 3년 | 300만원 | 약 100,000원 | 약 900만원 |
| 5년 | 400만원 | 약 133,000원 | 약 2,000만원 |
| 10년 | 500만원 | 약 167,000원 | 약 5,000만원 |
| 15년 | 600만원 | 약 200,000원 | 약 9,000만원 |
| 20년 3개월 | 700만원 | 약 233,000원 | 약 1억 4,100만원 |
위 값은 비과세 수당 없이 순수 평균임금만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이며, 정기상여금 지급 규모와 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합니다.
DB형·DC형·IRP의 결정적 차이
- 확정급여형(DB):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확정되므로, 임금 상승이 기대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성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55세 미만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고, 일시금 수령 시에도 세금 납부 시점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쟁 시 실제 대응 절차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한 뒤, 미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진정인 본인이 직접 접수 가능, 수수료 없음)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당금 지급 요건에 따라 최대 한도 내에서 국가가 선지급(대지급금 제도)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외의 사유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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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와 한계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최저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 안내를 참조하시고,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결과는 2026년 4월 기준이며 입법 변동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