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를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촉진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급여로, 단순한 실직 보조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과 주기적인 실업인정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 네 가지 문턱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주말·공휴일 제외, 실제 유급 근로일 기준).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정년 등)이거나, 자진 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건강상 사유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할 것(기간 경과 시 잔여 급여가 소멸).
2026년 기준 지급 상·하한과 산식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일 단위로 환산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2025년 이후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으로 환산한 하한액은 1일 약 64,192원이며, 2026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소폭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월 급여가 약 3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액은 상한에 묶이고, 반대로 월 급여가 낮아도 하한이 보장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른 차등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비장애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상 수급액 체감 시나리오
예를 들어 7년 근속·만 42세·월 평균임금 380만원인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이직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의 60%는 약 76,000원이지만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약 1,386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만 52세이면 240일이 적용되어 약 1,584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월 급여 220만원인 2년차 근로자는 1일 44,000원으로 계산되지만 하한 64,192원이 적용되어 150일 기준 약 963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와 부정수급 주의
퇴사 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입금되며, 재취업 활동 증빙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전에 점검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퇴직 직전 월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직 기간의 생활비 시나리오 계산에는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를 활용해 가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와 유의
정확한 수급자격 판정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규정은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결과는 2026년 4월 시점의 공표 기준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판정은 이직 사유서와 고용보험 전산 기록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수급 가능 여부가 모호한 경우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