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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

13월의 월급, 설계의 문제이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말 기준 실제 부담할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결과만 기다리지만, 실제로는 연중 카드 사용 패턴과 연금저축 납입, 의료비 지출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계산 흐름: 과세표준부터 결정세액까지

총급여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수입 구간별 70%~2%)를 먼저 빼고,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월세·연금계좌 등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진 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

구분작동 방식대표 항목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자체를 축소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산출된 세액에서 고정 금액 또는 비율만큼 직접 차감의료비(15%), 교육비(15%), 기부금(15~30%), 연금계좌(13.2~16.5%), 자녀세액공제, 월세

고소득자에게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의 한계세율 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자에게는 정률 세액공제의 체감 효과가 더 분명합니다.

환급액을 실감할 수 있는 대표 시나리오

  • 총급여 4,800만원, 부양가족 3인(배우자·자녀 2인), 신용카드 1,500만원 + 체크카드 600만원, 의료비 12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 시 결정세액이 크게 줄어 약 80~120만원대 환급이 기대됩니다.
  • 총급여 6,500만원, 1인 가구, 카드 사용이 신용카드에 집중된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15%)만 적용되어 환급액이 10~20만원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3,200만원, 월세 50만원 납입(총급여 7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최대 17%)로 약 1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실수 5가지

첫째,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셋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산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놓치고 총급여 25% 미달 상태에서 체크카드 비중만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원 한도를 초과 납입하는 실수입니다. 다섯째, 주택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라는 요건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산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자주 간과되는 실무 포인트입니다.

함께 활용할 도구

세전·세후 월 급여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5월 신고액을,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공식 자료 및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개통되며, 환급 여부는 회사가 2월 급여 지급 시 반영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기준 간소화 공식을 사용한 추정치로, 실제 결정세액은 중증질환 의료비 특례, 총급여 7천만원 기준 월세·주택자금공제 한도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및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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