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가를 입력하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처음 집을 사는 분을 위한 취득세 안내 (2026년 기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취득세"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할 때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사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잔금을 치른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 0.022%)가 함께 붙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지방세법 기준 세율을 반영하여, 매매가와 주택 수, 전용면적만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이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은 매매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공식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취득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가 그대로 기준이 되며, 여기에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 구조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사이 비례 구간,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붙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구분 | 매매가 구간 | 취득세율 |
|---|---|---|
| 1주택자 | 6억원 이하 | 1.0%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 ~ 3.0% (누진) | |
| 9억원 초과 | 3.0% | |
| 2주택자 (조정지역) | 가액 무관 | 8.0% |
| 3주택 이상 · 법인 | 가액 무관 | 12.0% |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매매가의 0.2%)가 추가됩니다. 반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되므로 같은 가격이라도 평형이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취득세 예시
- 예시 1 — 5억원 84㎡ 아파트를 첫 주택으로 매수: 취득세 500만원(1%) + 지방교육세 50만원 = 550만원. 85㎡ 이하라 농특세 면제.
- 예시 2 — 7억 5천만원 아파트 1주택자 매수: 6~9억 누진 구간으로 실제 세율은 약 2%가 적용되어 취득세 약 1,500만원 + 지방교육세 150만원 = 약 1,650만원.
- 예시 3 — 10억원 102㎡ 아파트 1주택자 매수: 취득세 3,000만원(3%) + 지방교육세 300만원 + 농특세 200만원 = 총 3,500만원. 매매가의 3.5%가 세금으로 추가됩니다.
- 예시 4 — 6억원 아파트를 이미 집이 있는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매수: 취득세 4,800만원(8%) + 지방교육세 480만원 = 약 5,280만원. 같은 가격이라도 1주택자 대비 약 9배 부담.
- 예시 5 — 15억원 고가 주택 1주택자 매수 (90㎡): 취득세 4,500만원 + 지방교육세 450만원 = 약 4,950만원.
실전 활용 시나리오
첫 번째, 잔금일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취득세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은 매매가의 일정 비율(LTV)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100%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갈아타기 거래라면 기존 주택 매도 시점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세율(1~3%)이 유지되지만, 기간을 넘기면 8% 중과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 매매와 세율 체계가 다르며(일반 3.5%, 조정지역 다주택 12%),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생애최초 구입자는 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 전후 자금 계획에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등기 후 천천히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60일을 넘김 — 가산세가 세액의 20% 이상 붙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혼동 — 농특세 면제는 전용면적 85㎡ 기준이며, 분양가에 표시되는 84A·84B는 모두 이 기준 이하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와 1주택 세율을 혼동 — 공동명의라도 세대 기준 주택 수로 계산되므로 배우자의 단독 주택이 있으면 다주택이 됩니다.
-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을 취득세에 포함해 예산 추정 — 이 비용은 별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취득세 외에도 집을 소유하는 동안 꾸준히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보유 중에는 재산세 계산기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연간 보유세를 미리 추정해 보시고, 나중에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차익 과세액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훨씬 명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주의 문구
본 페이지에 기재된 세율과 계산 예시는 2026년 4월 시점의 지방세법·행정안전부 고시를 기준으로 추정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은 위택스(wetax.go.kr),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다주택 중과 유예, 생애최초 감면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잔금 지급 직전 최신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