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집을 팔 때 왜 세금을 낼까? (2026년 양도세 기초)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으니 당연히 돈을 벌었겠지" — 바로 그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국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분양권, 비상장주식, 일부 파생상품 등 자본성 자산을 팔 때 발생하며, 단순히 매매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그 사이에 든 비용은 얼마인가"를 모두 따져 세금을 매깁니다. 처음 집을 파는 분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 페이지에서 2026년 기준으로 한 단계씩 풀어드립니다.
계산 공식: 양도차익에서 과세표준까지 5단계
양도소득세는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흐름만 이해하면 어떤 부동산이든 대략적인 금액을 스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양도가액(판 가격) − 취득가액(산 가격)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발코니 확장·샷시 등 자본적 지출)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 차감 후 금액
- 차감 후 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 누진공제 = 산출 양도소득세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 총 납부세액
2026년 누진세율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한 세대가 한 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까지 포함)한 뒤 매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 비율만큼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까지 적용되므로 10년 이상 실거주 1주택이라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숫자로 풀어본 사례 4가지
- 사례 1 (1주택 10년 실거주) — 5억에 사서 10억에 매도, 1세대 1주택·10년 보유·10년 거주. 양도가액 10억이 12억 이하라 전액 비과세. 납부세액 0원.
- 사례 2 (1주택 고가) — 8억에 사서 15억에 매도, 장기보유공제 80% 적용. 12억 초과분(3억/15억 = 20%)에만 과세되어 양도차익 7억 × 20% = 1.4억 → 80% 장특공제 후 과세표준 약 2,530만원 → 본세 약 253만원 + 지방세 약 25만원 = 약 280만원.
- 사례 3 (일반 2주택) — 3억에 사서 5억에 매도(5년 보유). 양도차익 2억 − 장특공제 10%(2,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1억 7,750만원 → 본세 4,628만원(35% 구간) + 지방세 약 463만원 = 약 5,091만원.
- 사례 4 (3주택 중과 가정) — 동일 조건에 +30%p 중과가 적용되면 실질 세율이 65%에 달해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중과 유예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와 흔한 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보유·거주 기간을 꽉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거주 요건에 단 며칠 모자라 매도하면 비과세 자체가 무산돼 수천만원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여러 건을 매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1회만 적용되므로, 거래를 해를 나누어 진행하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배우자 이월과세" 전략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팔면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로는 (1) 인테리어 비용 중 수선비(도배·장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발코니 확장·샷시 등 자본적 지출만 인정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 (2)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넘겨 1주택 비과세를 놓치는 경우, (3) 증여·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잘못 잡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절차와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양도세는 매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입 시 낸 세금이 궁금하다면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 비용을 확인해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고, 보유 기간 중 낸 세금은 재산세 계산기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점검해 두면 전체 투자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주의 문구
본 페이지의 세율·누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6년 4월 기준 국세청·기획재정부 고시를 참고해 작성한 추정 자료입니다. 다주택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반드시 공식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