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매매/교환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 0.4% | - |
| 9억원 ~ 12억원 | 0.5% | - |
| 12억원 ~ 15억원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2026년 중개보수 시장 데이터와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별표2), 그리고 각 시·도 조례가 부동산 중개보수(흔히 복비)의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2024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는 약 58만 건, 2025년은 약 62만 건 수준으로 집계되었고, 2026년에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원대가 유지되면서 9억 원 초과 구간의 중개보수 협상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요율표와 예시는 2026년 4월 기준 추정이며, 최종 적용 요율은 각 지자체 조례(서울·경기·부산 등)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과 월세 환산 방식
- 매매·교환: 거래가액 × 상한요율 (일부 구간에 한도액 적용)
- 전세: 보증금 × 상한요율
- 월세 환산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환산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중개업소는 보수 + 10% VAT, 간이과세는 업종 부가율에 따라 축소 적용
주택 매매 상한 요율표 (2026년 기준 서울·경기 동일)
| 거래가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월세) 상한 요율표
| 환산거래가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실거래 금액으로 보는 계산 사례 5건
- 사례 A (강북 구축 아파트) — 매매가 4억 8,000만 원 → 2~9억 구간 0.4% 적용 → 4억 8,000만 × 0.4% = 192만 원. VAT 포함 시 211만 2,000원. 매수인·매도인 각자 부담.
- 사례 B (수도권 신축) — 매매가 8억 9,500만 원 → 9억 미만 0.4% → 358만 원. 1% 차이로 9억 초과(0.5%, 447만 5,000원)가 되므로 매도인과 보수 구간 협의 필요.
- 사례 C (서울 강남) — 매매가 18억 원 → 15억 이상 0.7% 상한 → 1,260만 원. 실제로는 0.5%대에서 협의되는 사례가 많음(약 900만 원 전후).
- 사례 D (월세) — 보증금 3,000만 + 월세 120만 → 환산 3,000만 + 1억 2,000만 = 1억 5,000만 원 → 1~6억 구간 0.3% → 45만 원.
- 사례 E (전세) — 전세보증금 5억 원 → 1~6억 구간 0.3% → 150만 원. 2년 계약 기준 월 환산 6만 2,500원 수준의 부담.
중개보수 절감 및 협상 포인트 4가지
- 상한 개념 이해: 표기 요율은 "최대값"일 뿐, 법적으로 그 이하에서 자유롭게 협상 가능. 실무상 0.4% 구간은 0.3% 중반대까지 조정되는 경우가 많음.
- 한 중개사에 양방 위임: 매수·매도 양쪽을 같은 중개사가 처리하면 한쪽 보수를 일부 할인해 주는 협의 가능.
-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VAT 별도 10% 금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수령·보관.
- 공제증서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한도 2억 원/법인 4억 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사고 시 배상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분쟁
-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임대차 모두 0.9% 이내 협의가 원칙이며, 주택 요율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계약 해제 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는 민법상 "계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계약금 단계에서 파기되면 보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9억·12억·15억 경계에서 1원 차이로 구간이 바뀌는 "계단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구간 경계 확인 필요.
관련 도구 및 공식 출처
함께 살펴보면 좋은 도구: 취득세 계산기, 인지세 계산기, 임대수익률 계산기. 출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별표1·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한국부동산원 R-ONE(www.reb.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각 시·도 중개보수 조례. 본 페이지 수치는 2026년 4월 기준 추정이며 실제 거래 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공식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