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기
계약금액을 입력하면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인지세 구간별 세액 안내
| 계약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 제도 개요 (2026년 기준)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권 관련 증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서에 부과되는 유통세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 및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인지세 연간 세수는 약 1조 원 수준이며, 건당 최대 35만 원의 정액 단일세로 부과돼 납세자 부담보다는 법적 효력 확보 기능이 강합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전체 인지세 과세문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세율표
| 계약금액 | 인지세 | 비고 |
|---|---|---|
| 1,000만 원 이하 | 비과세 | 납부 의무 없음 |
| 1,000만 초과 ~ 3,000만 | 20,000원 | 소액 토지·소형 거래 |
| 3,000만 초과 ~ 5,000만 | 40,000원 | 소형 주택 |
| 5,000만 초과 ~ 1억 | 70,000원 | 소형 아파트·빌라 |
| 1억 초과 ~ 10억 | 150,000원 | 일반 주택 대부분 구간 |
| 10억 초과 | 350,000원 | 고가주택·상업용 |
과세 대상 문서 유형 8가지
-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계약서 및 지상권·전세권 설정 계약서
- 금융기관의 금전소비대차(대출) 증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 도급·용역 계약서 (건설공사, 설계·감리, 프로그램 개발 등)
- 어음·수표·채무보증 계약서
- 상품권·선불카드 (1만 원 초과 건)
- 양도담보·근저당 설정 계약서
- 조합원 출자증서, 신탁증서
- 정관·합병계약서 등 법인 관련 증서
실제 사례 계산
- 사례 1 — 매매가 3억 5,000만 원 아파트: 1억~10억 구간 → 인지세 15만 원. 관행상 매수·매도인이 각 7만 5,000원씩 분담하지만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례 2 — 매매가 8,000만 원 빌라 +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매매계약서 7만 원 + 대출약정서 4만 원 = 총 11만 원.
- 사례 3 — 매매가 12억 원 고가 아파트 + 대출 6억 원: 매매계약서 35만 원 + 대출약정서 15만 원 = 총 50만 원.
- 사례 4 — 매매가 900만 원 시골 토지: 비과세 구간 → 인지세 0원.
- 사례 5 — 건설 도급계약 4억 5,000만 원: 1억~10억 구간 → 15만 원.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동 부담.
납부 방법 — 전자수입인지 발행 절차
- 전자수입인지 포털(e-revenue.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용" 선택 후 문서 종류·금액 입력.
- 신용카드·계좌이체로 결제 후 PDF 출력 → 계약서 앞면에 첨부·간인.
- 출력된 전자수입인지는 3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환불 가능.
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
- 가산세 최대 300% — 미납 적발 시 본세의 100%~300% 가산세 부과. 예: 15만 원 미납 시 최대 45만 원 추가 납부.
- 계약서 사본·부본에도 원본과 동일한 인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원본 1부"로 명시해 절감.
- 전자 계약서(ESG 전자서명)는 일부 유형에서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착오 주의.
- 대출 증액 약정서도 별도의 인지세가 재부과됨 — 리파이낸싱 시 유의.
관련 도구·참고 자료
함께 사용하면 좋은 도구: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출처: 「인지세법」 제3조, 국세청 누리집, 전자수입인지 포털(e-revenue.go.kr),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 본 페이지 수치는 2026년 4월 기준 추정이며, 최종 납부 전 공식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