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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증여세 개요와 최근 통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2024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약 21만 건, 결정세액은 약 7조 8천억 원 수준이었으며, 2026년에도 부동산·현금 증여가 전체 신고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4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세율과 공제한도를 반영하며,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본 페이지 수치는 2026년 기준 추정이며, 최종 확정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 → 수증자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 원법률혼 기준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 원만 19세 이상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추가 공제 가능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 원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1,000만 원기타 친족

5단계 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실제 숫자 예시 (2026년 기준)

  • 예시 1 —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 증여: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5,000만 → 산출세액 5,000만 × 10% =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시 납부 485만 원.
  • 예시 2 — 성년 자녀에게 3억 원 증여: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2.5억 → 산출세액 2.5억 × 20% − 1,000만 = 4,000만 원 → 신고 후 납부 3,880만 원.
  • 예시 3 — 배우자에게 5억 원 증여: 배우자 공제 6억 이내이므로 과세표준 0, 납부세액 0원. 10년마다 6억까지 반복 활용 가능.
  • 예시 4 — 미성년 자녀(13세)에게 아파트 5억 증여: 공제 2,000만 → 과세표준 4억 8,000만 → 산출세액 4억 8,000만 × 20% − 1,000만 = 8,600만 원 → 납부 약 8,342만 원(신고공제 반영).
  • 예시 5 — 성년 자녀에게 15억 원 증여: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14.5억 → 14.5억 × 40% − 1억 6,000만 = 4억 2,000만 원 → 납부 약 4억 740만 원.

실전 활용 시나리오 4가지

  1. 10년 분산 증여: 자녀 출생 직후 2,000만 → 만 10세 2,000만 → 만 20세 5,000만 → 만 30세 5,000만, 총 1억 4,000만 원까지 무세 증여 가능.
  2. 혼인·출산 특례 결합: 2024년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기본공제 5,000만과 합쳐, 결혼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3. 부동산 저가 시점 증여: 공시가격 기준 과세되므로, 공시가 재산정 이전이나 시장 하락기에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수천만 원 단위로 낮아집니다.
  4. 부담부증여: 담보 채무를 함께 인수시키면 채무액만큼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나,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두 세목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 10년 합산 규정 무시 — 동일 증여자로부터 9년 11개월 차이로 받아도 합산되어 한 건으로 과세됩니다.
  • 차용증 없는 부모·자녀 간 자금 이체를 증여로 추정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억 원 또는 연 1,000만 원 이자 초과 시 실제 대차 증빙이 필요합니다.
  • 3개월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가 연 약 8.03% 추가됩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시가 3.5%) 및 지방교육세·농특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도구와 출처

함께 확인하면 좋은 도구: 상속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4월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액 증여는 세무대리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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