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상속세 제도 개관과 과세 실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년판에 따르면 피상속인 1인당 상속재산가액은 평균 약 25억 원, 상속세 결정세액은 연간 12조 원을 넘었고, 전체 사망자 대비 과세 대상 비율은 약 6.8%로 2019년(2.9%)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가 유지되고 있어,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 가정의 상당수는 실질 납부세액이 0원에 가깝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4월 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공식
상속세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공제액 − 채무·장례비 − 인적·물적 공제. 여기서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최종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 9개월)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상속공제 한도 (2026년)
| 공제 항목 | 한도 | 요건 |
|---|---|---|
| 기초공제 | 2억 원 | 무조건 적용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기타인적공제와 택일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실제 상속분의 법정비율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의 20%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 |
| 장례비 공제 | 최소 500만 ~ 1,500만 | 증빙 없이도 500만 인정 |
5단계 누진세율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000만 |
| 5억 ~ 10억 | 30% | 6,000만 |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구체적 사례 계산
- 사례 A — 총재산 8억, 배우자+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0원.
- 사례 B — 총재산 15억, 배우자 생존, 법정지분 기준 배우자 상속 6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6억 + 장례비 500만 = 11억 500만 공제. 과세표준 3억 9,500만 → 산출세액 3억 9,500만 × 20% − 1,000만 = 6,900만 → 신고공제 3% 차감 약 6,693만 원.
- 사례 C — 총재산 25억, 배우자 사별(자녀 2명만):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억 = 7억. 과세표준 18억 → 18억 × 40% − 1억 6,000만 = 5억 6,000만 → 납부 약 5억 4,320만.
- 사례 D — 총재산 50억, 배우자+자녀: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30억(한도) + 금융재산 2억 = 37억. 과세표준 13억 → 13억 × 40% − 1억 6,000만 = 3억 6,000만 → 납부 약 3억 4,920만.
사전증여 합산 규정 — 놓치기 쉬운 함정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되지만,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닌 증여 시점 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그대로 더해지므로 장기 증여 설계가 유리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 등 간주상속재산 누락 —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 과세.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이 등기·명의개서로 이전돼야 인정됩니다. 단순 법정지분 신고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신고기한 초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03%가 부과됩니다.
- 연부연납(최대 10년), 물납 등 납부 방식 선택 가능 — 2,000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신청 고려.
관련 도구·출처
함께 살펴볼 도구: 증여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 국세통계포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0조.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4월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