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기
부동산 등기 시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헷갈리는 분을 위한 정리 (2026년)
부동산을 사면 두 가지 세금을 한꺼번에 떠올리게 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2011년 지방세법 개편 이후 유상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두 세금이 "취득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취득세 한 건만 납부하면 등기가 진행됩니다. 다만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 시의 등기, 법인 설립 등기, 저당권·전세권 설정 등기, 각종 면허·허가 발급처럼 취득세와 별개로 발생하는 등기·면허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부동산 등기 시 참고용"으로, 실거래가 기준 세율을 간편하게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두 얼굴: 등록분 vs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크게 등록에 대한 세금(등록분)과 면허에 대한 세금(면허분) 두 갈래로 나뉩니다. 등록분은 부동산·선박·항공기·광업권 등의 권리를 등기부/등록원부에 올리는 행위에 과세되고, 면허분은 음식점·건설업·유흥업 등 영업 면허를 받을 때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일반인이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은 등록분이며, 저당권 설정(채권액의 0.2%), 전세권 설정(전세금의 0.2%), 가등기(부동산가액의 0.2%), 소유권 보존등기(0.8%) 등 등기 종류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등기 행위별 등록면허세율 (2026년)
| 등기 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 소유권 보존등기(신축) | 부동산가액 | 0.8%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시가표준액 | 0.8% |
| 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 | 채권액/전세금 | 0.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 | 0.2% |
| 말소등기·변경등기 (정액) | 건당 | 6,000원 |
본 계산기는 간편 참고를 위해 유상 매매 기준 등록분을 주택(1~3% 누진) / 토지·상가(2%)로 나누어 계산하며, 실제로는 위 표의 세부 항목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분에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등록면허세 예시
- 예시 1 — 3억원 아파트 저당권 설정: 3억 × 0.2% = 6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72만원.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발생.
- 예시 2 — 5억원 전세 계약의 전세권 설정등기: 5억 × 0.2% = 100만원 + 지방교육세 20만원 = 120만원. 안전장치로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을 설정할 때 참고.
- 예시 3 — 7억원 주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7억 × 0.8% = 560만원 + 지방교육세 112만원 = 672만원. 별도로 상속세가 추가됩니다.
- 예시 4 — 1억원 상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1억 × 0.8% = 80만원 + 지방교육세 16만원 = 96만원.
- 예시 5 — 주소 변경 등 단순 변경등기: 정액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7,200원.
실전 활용 시나리오
대출 실행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저당권 설정등록세는 대개 법무사 비용에 포함되어 청구되지만, 실제로는 이 중 일부가 등록면허세입니다. 대출금의 채권최고액(보통 대출금의 110~120%)을 기준으로 0.2%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있으면 법무비용 견적을 교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는 분은 전세권 설정등기(보증금의 0.2%)와 확정일자(무료)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더 원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분은 상속세와 별개로 등록면허세 0.8%가 발생한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초보자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 유상 매매 시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통합되었으므로 별도로 한 번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된 세율이 바로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등기 신청 전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영수증 없이는 등기소에서 등기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법무사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외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인지세·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등록면허세만 따로 떼어보면 전체 법무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계산기
부동산을 처음 구입하는 분은 취득세 계산기로 주된 지방세 부담을 먼저 확인하시고, 보유 기간의 세금은 재산세 계산기, 매도 시점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함께 점검하면 생애 전 과정의 세금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주의 문구
본 페이지의 세율과 예시는 2026년 4월 기준 지방세법 제27조 및 행정안전부 등록면허세 운영 지침을 참고해 작성된 추정 자료입니다. 등기 유형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이 다르고,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감면 특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관할 등기소와 위택스(wetax.go.kr)에서 반드시 공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채권최고액 산정, 전세권 설정 등은 법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