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2026년 현황 스냅샷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국세 수입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목으로, 국세청 2024년 세수 통계 기준 연간 약 82조 원이 징수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서는 85조 원대가 책정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표준세율은 10% 단일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2024년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 후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페이지의 수치와 업종별 부가율은 2026년 4월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공식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0
- 공급가액 (역산) = 합계금액 ÷ 1.10
- 부가세 (역산) = 합계금액 − (합계금액 ÷ 1.10)
실전 금액 예시 5선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금액 | 사용 맥락 |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프리랜서 용역비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소규모 납품 |
| 3,636,363원 | 363,637원 | 4,000,000원 | 400만 원 결제 역산 |
| 9,090,909원 | 909,091원 | 10,000,000원 | 1천만 원 계약 역산 |
| 45,454,545원 | 4,545,455원 | 50,000,000원 | 5천만 원 프로젝트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2026년)
| 업종 | 부가율 | 실효세율(매출 × 10% × 부가율) |
|---|---|---|
| 전기·가스·수도·증기 | 5% | 0.5% |
|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업 | 15% | 1.5% |
| 제조업·농업·임업·통신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운수업·창고업 | 30% | 3.0% |
| 금융·보험·부동산 임대 외 | 40% | 4.0% |
신고·납부 일정 캘린더
- 1월 1일 ~ 1월 25일: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2기 확정신고(전년 하반기), 간이과세자 연간 확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 납부(직전기 납부세액의 1/2).
실전 활용 시나리오
- 견적서 작성: 고객에게 "VAT 별도" 500만 원 견적 → 실제 결제 금액 550만 원으로 표기. 소비자 상대 거래는 "VAT 포함" 표시가 기본입니다.
- 매입세액공제 관리: 일반과세자가 매월 지출한 광고비·사무용품비의 10%를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적격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 필요.
- 간이→일반 전환 시뮬레이션: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전환 전 재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영세율 수출 신고: 수출 매출은 부가세 0%이나 매입세액은 환급. 분기별 환급 신청 시 약 30일 내 입금.
자주 하는 실수
-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항목이 있음(접대비·비영업용 소형차 구입 등).
- "부가세 포함" 인지 "별도" 인지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아 분쟁 발생.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일부 있으나 매입세액공제는 업종 부가율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연 약 8.03% — 홈택스 기한 내 신고가 절대 원칙.
관련 도구·출처
함께 사용하면 좋은 도구: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 단가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통계포털,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61조(간이과세). 본 페이지는 2026년 4월 기준 추정으로, 정확한 세무 처리는 공식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